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후 골수염…감염 관리 과실 여부와 민형사 부제소 합의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A 기각, 원고 B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단받고, 어깨 통증 경감을 위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골수염이 발견됐고, 원고의 처에게 감염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됐지만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원고 B 역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 염증이 발견돼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 나사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B는 골수염이 발생했고, 피고는 1차 입원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병원이 부담하고, 민사 형사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고 B는 우측 어깨 근육 힘줄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대학병원에서 우측 어깨 재건술(관혈적 회전건개파열 봉합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의료관련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B가 피고 병원장에게 골수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구하자 양자는 합의했고, 이 사건 합의는 내용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판례번호: 1심1003번(2013가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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