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터팽대부 암에 대해 췌십이장절제술 9일후 췌장루 발생해 코드블루…술기상 과실, 경과관찰 소홀 여부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를 통해 바터팽대부(십이지장 유두) 암진단을 받고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9일 후 배액관이 bloody하고 변하고, 드레싱 중 입으로 피를 토하자 응급사태(코드 블루) 팀이 도착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문합 부위의 봉합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정확한 봉합의 간격과 봉합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문합부분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로 췌장액 누출을 유발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 판단
환자는 선암종이 십이지장까지 확장된 1기B에 해당하므로 수술을 하기로 한 병원의 판단은 적절하다.
의료진이 수술 당시 각 부분의 동맥을 비롯한 혈관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결찰하였고, 췌장은 수술칼로 절제한 뒤 적절하게 봉합했다.
췌장루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췌장루
췌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췌장액이 췌장관 밖으로 흘러나와 주변 조직이나 피부 바깥 부위와 교통하는 질환. 췌장누공 또는 췌장누관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CT를 통해 환자에게 액체고임 등의 증상이 없어 배액관이 필요 없다는 판단 아래 배액관 3개 중 2개를 제거한 병원의 진료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환자에게 감염 증상이 없었고, 출혈이 발생한 것이 병원의 감시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환자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췌장루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44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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