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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

by dha826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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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혈관우회로술을 한 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폐렴…콜리스틴 투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발열이 지속됐고,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카테터 등 오염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가 감염되도록 했으며,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감염되었음에도 콜리스틴을 투여하지 않아 급성감염을 초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환자의 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항생제 처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의 감염원인균은 대다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으로 해당 균에 감염되는 경우 보통 40~70%가 사망에 이른다.

 

그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콜리스틴이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강하고 원인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콜리스틴을 투여했더라도 폐렴을 치료할 수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콜리스틴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188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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