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인 의사가 고열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흘루와 해열제만 처방했다면 보건소장과 국가의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 공보의로서 2009년 9월 14일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지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사정을 감안해 원고를 신종플루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타미플루와 해열제을 처방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출근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업무를 보았지만 16일 출근하지 않았고, 17일 자정 무렵 원고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원고는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현재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의 주장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음에도 보건지소장은 자신의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은 환자들 중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있었음에도 예방적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원고가 고열 등을 호소했다면 밀착감시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흘루와 해열제만 처방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보건지소장이 치과치료를 맡고 있는 원고가 고열 등을 호소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타미플루 등을 투여할 책임이 있었다거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건지소장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77674번(2012가합776**), 2심 2039921번(2014나2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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