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을 확인했다.
이어 의료진은 좌측 폐에 흉강천자를 실시하는 한편 흉관삽관을 통해 좌측 폐 부위에 고여있던 오래된 혈액을 배액했다.
하지만 환자는 피고 3병원 의료진의 지속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복부 x-ray 검사에서 신우성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의심할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음에도 추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변비로 진단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흉부 X-ray 검사에서 흉수가 발견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후에도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학적 검사만 실시한 채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해 변비막을 처방했을 뿐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차 내원한 환자에 대해 복부 X-ray 촬영을 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단 치료하지 못한 채 변비로 오진하였다.
선천성 횡격막탈장
횡격막(가로막)이란 소화관과 간 등이 있는 복부와 폐와 심장이 있는 흉부를 가로지르는 얇은 근육으로 구성된 막입니다. 횡격막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사람이 호흡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횡격막은 임신 7~10주 사이에 형성되며,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만 남겨둔 채 복부와 흉부를 완전히 가로막게 된다.
그러나 유전적 원인이나 외부 원인으로 횡격막 결손이 발생하면 이곳을 통해 복부 내장이 밀려 올라가 폐를 압박하게 되며, 그 결과 태아의 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횡격막탈장 또는 가로막탈장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판례번호: 1심 57103번(2013가합57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통, 구토 등 뇌출혈 진단, 치료 안해 지주막하 출혈 (0) | 2017.04.14 |
---|---|
공보의에게 예방적으로 신종플루약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0) | 2017.04.14 |
단순 요골골절에 석고고정 치료를 한지 두달후 손목 부위 정중신경 신경병증, 부정유합 호소 (0) | 2017.04.14 |
혈관모세포종 수술후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투약한 과정의 과실 (2) | 2017.04.14 |
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 (2) | 201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