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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단순 요골골절에 석고고정 치료를 한지 두달후 손목 부위 정중신경 신경병증, 부정유합 호소

by dha826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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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골절 부위에 부종이 없어지길 기다렸다가 석고 고정을 한 게 치료를 지연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11월 27일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손을 짚고 넘어진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골 원위부 단순골절로 진단해 도수정복한 후 설탕집게 부목 고정을 했다.

 

요골

아래팔뼈[前腕]를 이루는 2개의 뼈 중 요측, 즉 바깥쪽에 있는 뼈로 길이가 2022cm이며, 상하의 골단(骨端)과 골간(骨幹)으로 되어 있다. 요골(노뼈)의 상단은 둥글게 되어 있어 요골두라고 일컬으며, 상완골(위팔뼈) 및 척골(자뼈)과 함께 관절(關節)을 이룬다.

 

(네이버, 두산백과)

 

또 3일 후 다시 도수정복한 뒤 부목 위에 붕대를 감았으며, 다시 3일 후 상태 확인 후 석고고정을 했다.


의료진은 약 한달 후 석고고정물을 제거했으며, 다시 한달여 후 방사선 사진 검사를 실시해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를 종결했다.


원고는 두달 후 B의원에서 오른쪽 손목 부위 정중신경의 포착성 신경병증으로 진단 받았고, 9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요골교정 절골술, 자가장골 이식술, 횡수근인대 절개술, 정중신경 유리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골절 부위에 부종이 없어지길 기다렸다가 석고고정을 한 것 등으로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골절은 단순 요골 골절로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갈레아찌 골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골절 부위에 석고고정을 할 무렵 골절 부위가 재정복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정유합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정중신경 손상의 증상인 손의 저린감을 호소했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골절 부위 부정유합이나 정중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78959번(2013가단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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