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부 열상 당한 환자가 수술후 경동맥 손상으로 지연성 출혈 발생…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정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부 열상에 대해 경부 열상 탐색술과 일차 봉합술을 1차로 수술했다.
수술 전 의료진 H는 가족들에게 경동맥 손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당시 경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술후 환자의 손상 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긴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 거즈에 피가 묻어 나왔지만 의사는 간단한 드레싱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2시간 후에도 환자는 고통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에서 피가 새어 나왔지만 또다른 의사 역시 드레싱만 했다.
환자는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지만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의사 J는 가보겠다는 말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고, 의사 K 역시 회진 중이라 당장 갈 수 없다는 취지로만 말했다.
H가 방문했을 때에는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고, 수술 부위에 삽입해 두었던 배액관을 제거하자 피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H는 지혈을 하고 수술실로 옮겨 좌측 경동맥의 보수와 지혈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수술부위나 배액관 등을 면밀히 관찰해 경동맥 손상에 의한 지연성 출혈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징후들이 발견될 경우 경동맥 파열이나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부위와 팔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부위 경동맥 손상으로 지연성 출혈로 의심되는 출혈이 있었다.
또 가족들이 즉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간단한 드레싱만 실시한 채 경동맥 파열, 대량출혈에 대비한 수술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에게서 경동맥 손상에 의한 지연성 출혈로 의심할 만한 증세가 발생했음에도 미리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연했다.
또 환자의 대량 출혈을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응급조치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병실에서 배액관을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93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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