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급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던 중이던 환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시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중이던 환자에게 갑작스런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 등의 상태에 빠진 시점으로부터 약 14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심폐소생술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596번(2012가합**), 2심 19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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