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한 후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해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틀 후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양쪽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경막성형술을 포함하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혼수요법, 7일 정도의 저체온요법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내지 인접 부위의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경막외 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환자가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한 후 두개내압 항진이 진행돼 뇌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의 투약과 이에 따른 호흡억제 작용으로 말미암아 경막외 출혈이 악화되고 뇌압의 상승 및 급격한 호흡부전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심폐정지에 이르러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페치딘 투여 과정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5532(2012가합**), 2심 2019804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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