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한 후 뒤늦게 뇌출혈 확인해 뇌지주막하 출혈…뇌수종으로 뇌기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가 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전날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의료진은 상기도감염 의증,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등을 처방했고, 이후 구토를 하자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가 남아있었다.
인후염(상기도감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두와 후두에 생긴 염증. 흔히 말하는 감기, 목 감기,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 포도알균, 폐렴알균, 헤모필루스균과 혐기성 균주와 같은 세균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두,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반응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러자 피고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켰지만 의식을 잃었고, CT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원고는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 두개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양측 전두엽 심부 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뇌수종으로 인해 뇌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 내원 당시 두통, 구토 등 뇌출혈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 내원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혈압, 빈맥, 의식 불명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응급실 내원해 두통, 구토를 호소하면서 전날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으며 고혈압 기왕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뇌출혈 초기 증상은 전조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구토, 신체 마비, 언어장애 등이고, 감기 및 급성위장염의 초기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 두통, 발열 등으로서 복통, 기침, 가래 등 다른 증세가 곧잘 동반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세를 뇌출혈이 아닌 상기도감염 의증 또는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처치한 행위를 진단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과관찰에 따른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해 최초 진료를 받으면서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원고를 진료하였던 담당 의사로서는 원고의 뇌출혈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후 재차 구토를 하고 혈압이 여전히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오전 2~3시 경에는 뇌출혈 등 뇌병변 가능성을 의심해 두부 CT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뇌출혈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심부신경 손상 및 뇌기능 저하 등 증세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20087번(2014가합200**), 2심 2025380번(2014나2025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터팽대부암 수술 9일후 췌장루…수술 과실, 경과관찰 소홀 쟁점 (2) | 2017.04.15 |
---|---|
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 (0) | 2017.04.15 |
공보의에게 예방적으로 신종플루약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0) | 2017.04.14 |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 (3) | 2017.04.14 |
단순 요골골절에 석고고정 치료를 한지 두달후 손목 부위 정중신경 신경병증, 부정유합 호소 (0) | 201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