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

by dha826 2017. 4. 15.
반응형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당초 수술 예정일에서 13일이 경과한 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환자는 수술 당일 오전 6시경 의식 변화를 보였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다음해 폐암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크레인정의 복용을 지시하지 않아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환자에 대한 투약지시 상의 잘못을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는 크레이정 복용 중단을 지시했는데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판례번호: 1심4525번(2014가단5088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