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

by dha826 2017. 4. 15.
반응형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소송을 청구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년 9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D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막 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두차례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기 위해 D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했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했지만 실제 위 시술을 한 의사는 피고 병원의 안과 전공의 4년차인 E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은 이후 좌안에 안내염이 발생, 겨우 빛이 있고 없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LP(+) 상태에 이르렀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의사 겸 교수인 D를 진료의사로 선택했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D가 아닌 E로 하여금 아바스틴 주입술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E로 하여금 원고에게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도록 할 경우 적어도 D는 시술 당시 동석해 E를 지휘,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좌안 시력이 LP(+)에 이르는 장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선택진료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택진료의무를 위반해 선택의사 아닌 의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


전공의 4년차인 E가 원고에게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병원의 선택진료의무 위반과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병원의 선택진료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사 선택권이나 선택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E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와 피고의 선택진료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2심 법원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의 선택진료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사 선택권이나 선택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침해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251번(2012가합1009**), 2심 5425번(2014나2000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