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소뇌경색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혈관조영검사와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좌측 급성소뇌경색 진단을 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등을 투여해 치료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기면에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준비하던 중 원고 측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자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E병원에서 소뇌와 뇌줄기에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줄기가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감압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감압두개골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의 뇌부종은 심한 상태로 계속되었고, 좌측 편두엽과 우측 소뇌, 우측 중뇌에 뇌경색이 더 생겼다가 며칠 뒤 뇌부종이 호전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계속 구토하였고, 이는 급성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증상임에도 의료진은 신경학적 체크를 소홀히 해 뇌경색 진행을 맞지 못했다.
의료진은 조기에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조기에 뇌혈관중재술이나 공격적인 약물치료, 감압두개골절제술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대뇌동맥 등 큰 혈관이 폐쇄되어 뇌경색 부위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해 뇌혈관중재술 또는 혈전성형술 등을 시도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뇌의 작은 혈관이 폐쇄되었고, 이 경우 뇌혈관조영술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혈관조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발병시점을 내원 3시간 이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tPA 대신 다른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여한 행위가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뇌졸중 교과서에는 출혈의 위험 때문에 tPA 투여후 24시간 동안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투여를 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가 투여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아스피린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아스피린 등을 투여하지 않은 행위가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에 원의 전원요구 이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2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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