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사기를 방조했다.
이후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종전 병원과 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는 '전자기록 이외의 관련 자료를 휴폐업 과정 중 유실해 조사팀에 제출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료급여, 요양급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의 주장
종전 병원은 00시에 있었고, 이 사건 한의원은 **시에 있었다.
또 종전 병원과 한의원의 개업 시기가 달라 개설자가 원고인 것만 동일할 뿐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전 병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처분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전자기록을 종전 병원 폐업 당시 보건소에 제출하였거나 보건소에 전자기록을 직접 보관하겠다고 신고한 후 잃어버렸다.
1심 법원의 판단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종전 병원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종전 병원의 입원일수 거짓청구 등을 사유로 새로 개설한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단서 등을 압수당했다가 진단서 서류 등 1박스, 소견서 등 서류 일체 1박스, 외래진료 352개, 처방전 2권, 입원기록 11박스 중 일부, 방사선필름 22개, 첩약 처방전 1권, 물리치료기록 2권 중 일부 등을 가환부 받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61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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