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11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 (1) | 2017.04.15 |
---|---|
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 (0) | 2017.04.15 |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0) | 2017.04.15 |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0) | 2017.04.15 |
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 (0) | 201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