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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

by dha826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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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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