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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

by dha826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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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에 여러 주사제를 혼합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2억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요양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공단과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이를 임의로 비급여 취급했다면 그 진료비는 사적 자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원고의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2구합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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