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B가 근무하였다.
이런 이상 원고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평가의 기초가 되는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상향된 간호등급을 산정받아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으로 기재되지 않은 간호사 B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B를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B가 같은 기간 중 원고 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중복해 근무하고 왔다.
또한 이미 다른 병원의 상근 간호인력으로 신고되어 있어 심평원의 간호사 인력현황 데이터베이스에 B를 원고 병원의 간호사로 신고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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