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G, D, H로 하여금 치경부마모증 치료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치위생사와 공모하여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치위생사들이 치과의원에서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치위생사들이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가담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적어도 의사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치위생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여 공모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치위생사들이 환자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병원 내에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위생사가 절삭기구인 핸드피스 등을 이용하여 진료행위를 하면 이를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위생사가 독단적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 아무리 하루에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치료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의사가 치료과정에서 이를 당연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번도 이를 저지하거나 지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의사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치위생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여 공모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971번(2013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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