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위 병동을 출입할 수 없는 폐쇄병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에게는 개방병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의원 직원들은 원고가 건물 옥상의 펜스에 올라간 모습을 목격하고도 바로 대응하지 못해 원고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원고가 옥상에 올라갈 때 의료진의 허가를 받았을 것임에도 함께 올라간 직원은 없었고, 옥상에 있던 여성 간호사 1명이 원고의 행동을 보았으나 구두로 만류했을 뿐 적극 저지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옥상 산책을 허락했다면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게 해 돌발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738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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