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염좌, 타박상 진단했지만 폐렴으로 사망…오진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산에 다녀온 후 목이 뻐근하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어깨 염좌 진단 아래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그 뒤 두차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경미한 심비대, 대동맥 확장 소견이 있었지만 타박상으로 진단한 후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고, 가슴 답답 증세를 호소했으며, 저혈압, 빈맥, 저체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또다른 피고 산하 병원으로 전원했다가 폐음영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자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대학병원은 임시 인공심박동기 삽입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 조영실로 이동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
감염성 심내막염[infective endocarditis]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이 심장의 내막에 균체를 형성하여 발생하는 염증.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심장의 내막에 균체를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한다. 이러한 염증은 대부분 심장판막을 침범하고, 심장판막에 혹 또는 우종(vegetation, 세균 덩어리)이라는 병변을 동반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법원의 판단
환자는 피고 병원에 4차례 내원했을 당시 발열 없이 어깨통증 등을 호소했을 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후 내원했을 때에도 고열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해야 할 만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 병원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45966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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