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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아리 퇴축술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식물인간…항경련제 투약 안한 과실도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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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독성반응)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 및 그 효과, 수면마취,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러한 경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고가 시술을 위해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자 주기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술을 중단했다.


피고의 요청으로 병원에 도착한 마취과 전문의 K는 원고의 기도에 삽관한 튜브 사이즈를 큰 것으로 교환했다.

 

또 심장마사지와 심폐마사지를 하면서 항아세틸콜린제 아트로핀 2앰플, 부신호르몬제 에피네프린 3앰플을 투여, 맥박이 정상을 회복하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2앰플, 부신피질호르몬 솔루코데프 100mg, 국소지혈제 비본 60mg을 추가로 투여해 산소포화도가 97~98%를 유지했지만 의식은 없었다.

 

피고는 원고는 M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을 주사하기 전에 전신마취에 준하는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중추신경계에 유입되면서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2심 법원 판단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던 원고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중추신경계 독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이상 원고의 증상은 이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이 아낙필락시스 쇼크라고 주장하지만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 독성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리도카인을 투약했거나, 짧은 시간 안에 투약했거나 흡인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혈관 안에 리도카인을 투약했거나 케뉼라로 인해 혈관이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리도카인을 투여한 과실로 인해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피고는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중추신경계 독성에 의한 경련, 호흡부전 등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시키지 못했거나 만연히 기도삽관을 통해 산소만을 공급하면서 변화하는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련에 의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약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이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심 7141번(2008가합492**), 2심 5042번(2009나175**), 대법원 4503번(2010다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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