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심실중격결손 제거수술후 백혈구 상승해 패혈증 사망…항생제 투여 주의의무 위반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신생아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혈관륜이란 대동맥과 대혈관이 기형적으로 발생하여 식도와 기도를 압박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았다.
신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도파민 등을 주입하였으며, 체온이 38.1℃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해열제를 투약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오르는 증상을 확인한 후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검사 결과가 (-)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되, 고열이 한 차례 더 발생하거나 CRP 상승시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고열은 없었으나, CRP 검사 결과가 3.0에서 6.0, 다시 9.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과 MRSA균(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 및 이미페넴(Imipenem)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신생아는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MRSA균에 의한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 전 망아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등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여러 차례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대체로 정상범위 내(4,000㎕ ~ 10,000㎕)에 있던 백혈구 수치가 22,400㎕까지 급격하게 증가된 후 정상범위를 상회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원고 측 주장
A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세균 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해 패혈증이 야기되어 사망했다.
법원 판단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 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수술과정 또는 수술 이후 감염관리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런 이상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의하여 역으로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신생아에게 갑자기 체온 상승, 백혈구 수치 증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그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나이, 이 사건 수술 경과 및 이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그 후 원인균이 밝혀지면 그에 적절한 항생제를 즉각 투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열제 투약 이후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패혈증이나 감염의 진단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 염증 반응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기회를 놓쳤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패혈증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라 광범위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환자의 여러 체질적인 소인이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요인들이 경합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패혈증 쇼크의 경우 그 사망률이 40 ~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
A의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어 패혈증 발생이 의심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심 18893번(2011가합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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