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치료 중 폐 좌상엽 결절 발견했지만 종양 아니라고 판단…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정맥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를 함께 투여했고, 다음날 몇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진단을 내렸다.
피고 의료진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흉부 엑스레이 상에도 호전 양상을 보이자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였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기내과로 전과한 결과 대동맥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처방후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3년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의 좌상엽에 결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CT 유도하 침생검술에서 악성조직이 아닌 폐 실질조직만 검출돼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병변이 고형 종양이 아니고, 공기가 포함된 미세 입자로 판단해 추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약 5개월 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입원 당시 CT 촬영을 하고, 조직 검사에서 폐암이 발병했다는 사정이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조직검사 결과에서 폐 실질조직이 나왔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조치한 과실로 폐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해 사망하게 했으므로 장례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환자의 경우 1차 입원 당시 흉부 CT 검사 결과 1.5cm의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 뒤 흉부CT 검사 결과 3cm로 커져 있었다.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그 판독 결과 폐렴의 가능성을 더 높게 판정했지만 임상적으로도 폐렴 재발 증상이 없었으므로 폐암 가능성을 높게 생각해야 하는 단계였다.
따라서 의료진으로서는 폐암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의 방법에 따라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기관지내시경검사 또는 폐암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PE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검사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폐암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약 6개월 후 사망했는 바, 암 진단이 약 5개월 늦어진 사실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장례비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례번호: 1심 2243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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