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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소아 뇌수막염을 급성 기관지염·중이염·감기로 오진해 패혈증으로 사망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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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미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생후 6개월 된 K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는 K가 입원한 기간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열이 계속 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F병원에 이어 피고 G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K는 잠만 자려 하고 쳐져 있고, 동공반사가 양쪽이 다른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 받은 결과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아 J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 판단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6일 동안 열이 지속되고, 발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초기 증상이 호전되었음에도 발열이 지속됐다.

 

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만연히 환자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퇴원하게 할 것이 아니라 뇌수막염 등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고 확인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 등을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G대학병원 담당 의사는 환자가 해열 조치한 결과 체온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세균성 뇌수막염을 조기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07번(2011가합7413), 2심 5042번(2013나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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