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들은 분만 과정에서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흡입분만과 복부(자궁저부) 압박을 시행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가중시켰고, 견갑난산 발생시 일반적 술기인 치골상방압박술, 맥로버츠(McRoberts) 수기, 우즈(Woods) 수기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중측방 회음절개나 회음항문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등 분만상 과실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유발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판단
견갑난산에서 치골상부 압박 및 맥로버츠 수기를 하지 않고 머리 분만 후에도 흡입분만을 지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이를 시도했다면 두개에 대한 압박이 문제 될 수 있다.
신생아 출생후 뇌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손상의 증거가 없고, 그 밖에도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신생아에게 발생한 두혈종은 일반적인 분만 과정에서도 2.5% 정도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머리 만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흡입분만을 시도해 상완신경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궁저부압박을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궁저부압박은 견갑난산 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신경학적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했다고 해서 견갑난산 시 처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2심 4207번(2011나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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