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생검 검체채취 주의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모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했지만 간 기능 검사상 수치가 높고, 복부 초음파와 컴퓨터 단층촬영상 간에 1.4㎝ 크기의 결절이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소화기내과로 입원해 간 CT, MRI 촬영 등을 받았다.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을 통해 간좌엽 결절로부터 18게이지 생검바늘을 이용해 4개의 선형연황갈색 간 생검조직(1.5㎝ × 0.1㎝)을 채취했고, 피고 병원 병리과 의사 B는 '저등급보다 오히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 암시' '간 주위 경화 암시' 소견을 피력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또 치료법으로 RFA 등과 수술이 있으나 RFA는 수술보다 재발률이 높아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을 더 권유한다는 설명을 하고, 간암에 대한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병원 외과의사 C는 원고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시행했고, 병원의 병리과 의사 D는 절제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진단했다.
원고는 간 절제술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좌반측간 절제술과 담낭정제술 후 우상복부 통증, 담관 손상에 의한 담즙루 등으로 인해 경피적 도관 배액 등을 시술받고,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종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 시행 시 정확한 검체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전 조직검사 시 이형성 결절로 진단했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상 이형성 결절은 전혀 없었다.
피고 병원은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간경화 소견이 있다고 했고,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도 간경변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간 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지방간 및 섬유화 소견만 있을 뿐, 간경화 소견은 없었다.
피고 병원은 이형성 결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침습적 방법인 고주파 열치료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이 선호되고 있음에도 침습적인 간 절제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만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원고의 간 생검 검체를 채취했더라면 원고에 대해 간절제술로 나아가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생검 검체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후의 진단, 간 절제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010가단72529, 2심 1112번(2013나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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