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전날 뇌동맥류 파열로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수술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두통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 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입원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5일 뒤 수술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전날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지만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뇌동맥류 재파열은 1차 파열 후 24시간 이내가 약 4.1%로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하루 평균 1.5%의 환자에게서 재출혈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출혈의 확률은 낮아져 2주내에 재출혈이 발생할 누적확률은 19%, 6개월 누적확률은 약 50%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차 파열 후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재파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미세수술기법의 발달과 수술후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방법이 개선되면서 환자의 상태가 나쁘거나, 수술위치가 어렵거나 동맥류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조기수술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료진은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촬영 후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므로 가능한 빨리 뇌혈관촬영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전방순환계에 위치하였고, 크기도 3mm로 크지 않아 수술이 어렵지 않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일자를 잡아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 전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뇌혈관촬영술에 의한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 예정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초기 파열로부터는 9일째 뇌동맥류가 의심되었던 날로부터는 5일째 되는 날로 수술날짜를 잡았다.
이로 인해 수술도 하기 전에 원고의 뇌동맥류가 재파열하여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폐 상단에 종양이 의심되어 폐 CT촬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하기 위해 수술일자가 지연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일자를 결정함에 있어 폐 CT촬영을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반드시 폐 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다.
혹시 폐 CT촬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단시간 안에 이를 마침으로써 수술시기를 앞당겨 뇌동맥류 재파열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6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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