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발뒤꿈치 종골 개방성 골절로 인해 피판이식술 후 박테리아 병원감염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투여한 채 전원시키지 않아 종골절제술을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발뒤꿈치 종골 개방성 골절을 입고 피고 1병원에 내원해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변연절제술을 하고 골절부위에 부목을 대고, 상처봉합 드레싱 요법을 한 후 항생제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한 뒤 기왕증인 당뇨 치료를 병행했다.
원고는 피부이식술 등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피고 2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2병원 의료진은 근막피부 피판을 이식하는 피판이식술을 했고,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크라목신을 투여했다.
또 균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분해효소(ESBL)를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되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투여하고, 약제감수성검사결과 위 박테리아가 시프로플록사신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프로탄을 투여한 후 퇴원조치했다.
약 두달후 피고 의료인은 원고를 입원시켜 균배양검사를 했는데 ESBL 균규인 대장균이 검출되고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위 대장균이 아목시실린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 성분이 포함된 항생제 크라목신을 투여하고 치료하다가 퇴원조치했다.
또 약 한달후 원고를 재입원시켜 균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시프로플록사신, 시프로틴을 투여해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종골에 대한 염증 소견이 지속되자 우측 종골 일부를 절단하는 소파술 후 시멘트충전술을 하고, 균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 박테리아가 검출되자 크라목신, 시프로프록사신 등을 투여한 후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종골 부분절제술 후 발뒤꿈치 부위가 정상에 비해 약 2.5cm 단축되어 있고 후족부 외측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의 상처 부위는 우측 종골로서 당뇨 조절을 위한 운동요법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식이요법에 의한 당뇨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환자는 식이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흡연까지 하는 등 수술 부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피고는 피판이 변색된 후 괴사된 피부조직 제거술을 시행해 정상조직으로의 확산을 막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 2병원 의료진이 피판이식술 전후 처치 소홀로 인해 감각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온 날 위 균주에 감수성이 있는 시프로탄을 투여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감염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 의료진은 그 후 다시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시켰는데, 퇴원 당시에도 상처부위가 낫지 않고 분비물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에 관한 의료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59685번(2012가단**), 47551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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