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처분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3년 후 보건소는 원고가 면허 자격정지기간 진료를 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자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고는 그 다음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면허정지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진하게 했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 치료했거나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 00생명 등을 속임으로써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57557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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