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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

by dha826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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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고착, 악화됐다.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경과

환자 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환자 등은 이후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위의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에 미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선행소송에서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라 밝혀진 별도의 치료, 개호비 등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1차 수술시 부주의해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환자가 항혈전제,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한 지 불과 4일만에 수술을 강행해 과다출혈을 발생시켰고, 마미증후군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1차 수술에 앞서 4일간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그 복용중단 기간이 심한 출혈을 발생시킬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2000cc의 실혈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수술이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오른쪽 발목부터 움직이지 않았고, 수혈이 이뤄졌음에도 헤모글로빈, 혈소판의 수치가 계속 저하되는 등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수술 부위 출혈 등을 의심해 CT, MRI 등으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신경압박을 시사하는 응급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피고가 신경근을 압박해 마미증후군을 초래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마미증후군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속적인 출혈 여부,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 여부 등의 관찰, 대체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21655번(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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