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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신질환자를 급성기병원 격리병실에 수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

by dha826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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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2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시켰다.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사라는 명칭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진료를 의뢰한 종전의 정신의료기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퇴원이 자유롭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구 정신보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 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치료 외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정신보건법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의 입원 절차와 요건, 입원기간, 퇴원절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신보건법 규정이 잠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무렵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거나 그 치료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입원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 결과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이 만료된 일부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보호자 측에서 병원에의 계속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급성기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종합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도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행위가 이 사건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이 간다.


판례번호: 16236번(20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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