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흑색종을 양성혈관종으로 오진해 뒤늦게 상악골 절제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을 받고 언어장애를 초래한 사건.
대한피부과학회지 2001;39:336-338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사랑니 치아 통증과 잇몸의 부기,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했다.
의료진은 삼차신경통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는데 3주 뒤에 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내원하지 않았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내원해 이마, 안면, 볼, 목 아래쪽에 입을 움직일 때 찌릿한 통증이 있고, 오른쪽 어금니 부위 윗몸이 불편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잇몸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1차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악성 흑색종, 방추상 세포암종, 상괴 모양 혈관종 등이 의심되지만 양성 종양인 상피모양 혈관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회신했다.
이에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는 뇌종양 등을 감별하기 위한 신경과 진료를 권유했으며, 삼차신경통 약물을 계속 처방했다.
하지만 S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비정형적 멜라닌 세포 증식으로 악성 흑색종에 상응한다고 진단됐다.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또 원고는 S병원에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1차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재판독을 의뢰했고, 그 결과 악성 흑색종에 상응하고 2차 조직검사와 조직학적 형태가 동일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S병원에서 상악골 절제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을 받았고, 현재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조직검사에서 악성흑색종 감별에 민감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역화학검사인 S-100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해 양성혈관종으로 오진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종양이 상피모양혈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혈관 기원 종양에 반응하는 검사인 CD31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종양을 혈관종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악성흑색종일 가능성을 배제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잘못된 1차 조직검사 결과에서 CD31 검사를 양성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종양이 악성흑색종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면서 혈관 분화와 관련있는 종양인 상피모양혈관종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으며 의료진도 이와 같이 잘못된 1차 조직검사를 기초로 원고의 증세를 상피모양혈관종으로 진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상피모양혈관종 진단을 받은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악성흑색종으로 진단 받을 때까지 사이에 악성흑색종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종양세포가 더 넓은 연부조직과 뼈, 림프혈관강에까지 퍼졌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이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진단상 과실과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례번호: 5862번, 20206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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