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동맥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3일째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다.
환자는 입원 4일째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에는 의식을 상실했으며, 사지강직 증상까지 나타났다.
A병원은 뇌CT 검사를 실시해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B대학병원은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됐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3일 후 뇌혈관조영술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환자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해 전원했다.
환자는 전원한 병원에서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 및 우측 척추동맥 부위 동맥류가 관찰돼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실시한 뒤 퇴원했지만 2년여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A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220/120으로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해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고 진단 및 치료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A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환자가 입원 3일째 심한 두통, 혈압 상승 등을 호소할 당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해 뇌CT 검사를 실시해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해 환자가 의식을 상실한 다음에서야 뇌CT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 과실이 인정된다.
B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해도 촬영을 실시해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1196번(2010가합***), 6805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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