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은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기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부당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들 주장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진료, 검사, 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청구 부분은 입원료, 의료품관리료로 한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실시한 위 각 수술의 실시 여부는 이 사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시한 일체의 요양급여를 진단, 수술, 입원이라는 단계별로 구분해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의 부당수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결국 허위의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수술과 관련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돼 적법하다.
판례번호: 62269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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