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효력
상해
1심 피고인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공고사실 요지
피고인은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였던 피해자(63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진: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7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 직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의 발행일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상해진단서가 사건 다음날 이미 발급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7개월후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발행일에 대한 △△△병원장의 위와 같은 해명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1심 법정에서 “밀쳐서 다쳤고, 요추부 동통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피해자의 요추부가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비가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번호: 15018번(20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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