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병상 외 병상 운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31실 164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가 아님에도 입원환자 식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그 식대비용은 부당비용을 받는 것이어서 당연히 환수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82348(2016구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2) | 2017.09.23 |
---|---|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 (0) | 2017.09.23 |
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 (0) | 2017.09.23 |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 (7) | 2017.09.22 |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10) | 2017.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