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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가병상 외 병상변경신고안해 과태료

by dha826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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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 외 병상 운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31164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가 아님에도 입원환자 식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그 식대비용은 부당비용을 받는 것이어서 당연히 환수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82348(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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