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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

by dha826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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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 외 입원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79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99병상으로 20병상을 늘렸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법상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허가병상 외의 입원한 수진자와 관련한 1년치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진찰료,투약료,주사료, 본인부담금 포함)을 환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이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입원실은 적법하게 허가한 입원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허가받은 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역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환수한 것도 적법하다.

 

판례번호: 61389(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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