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하여 사용해야 하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고열환자, 심장병이 있는 자, 임산부, 소아(12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의사가 처방을 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기기 전반에 걸쳐 또는 환자에 이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여야 하며, 기기와 환자에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하여 기기의 작동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간호조무사가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하여 행한 물리요법적 치료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850번(2016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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