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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과실

by dha826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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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사건. 경험적 항생제 투여,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조치, 괴사 조직 제대로 제거 등이 사건의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 E에게서 치핵 4도 항문용종 진단을 받고 치질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해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진통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다시 입원했고, 피고 E는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재입원 7일째 04:0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I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하고 세톤수술(seton operation)S장결장 인공항문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망인은 항문 주변의 발적과 부종이 심했고, 직장수지검사상 안쪽의 괄약근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우측 흉부에 연조직염이 관찰되었다.

 

I병원 의료진은 회음부와 우측 흉부의 괴사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우측 흉부와 구강 내 궤양 병변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그 뒤 AB병원으로 전원돼 치질 수술 후 발생한 장괴사, 다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 괴사성 근막염, 괴저화농 피부증으로 진단 받아 S장결장 절제술 및 결장루 재설치술, 담낭절제술, 배농술 등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그 뒤 약 5개월간 AB병원에서 여러 차례 괴사조직 제거술 및 원위부 절단면 봉합술, 피부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 후 I병원과 A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괴저농포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괴사성 근막염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들어가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주로 근막을 따라 발생한다. 괴사성 근막염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당뇨병이나 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 더욱 위험하다.

 

급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외과적 수단을 이용하여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대량의 항생제를 이용하여 처치하며 수술이 늦어질수록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괴사성 근막염의 병원체로는 A군 연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웰시간균, 비브리오 패혈균 등의 박테리아가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E는 치질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또 망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데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기에 상급병원에 전원되어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의 처치를 받음으로써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I병원 의료진은 전원온 환자에 대해 우측 흉부 병변이 근막까지 침범하였는지와 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균배양검사나 흉부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측 흉부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하나 근육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우측 흉부 괴사성 근막염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I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7387(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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