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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 초래

by dha826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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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적기 진단,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상 과실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등산을 한 후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좌측 둔부 활액막염 진단 아래 메티솔주를 관절강 내 주사요법으로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피고는 약 4개월 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둔부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병변에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건막염, 활막염, 활액막염, 건초염[tenosynovitis ]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또는 활액막 내부의 염증.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는 그 뒤 다른 대학병원을 내원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피고는 우측 고관절의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고, 좌측 고관절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태로 경과에 따라 인공고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가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대해 이학적 검사 및 양측 고관절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고관절 및 양측 둔부 초음파 시행 결과상 좌측 중둔근건의 약한 부종과 대둔근하 점액낭에 적은 양의 액체가 고여 있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좌측 둔부 활액낭막염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했다.

 

위 각 검사결과에 비추어 이는 적절한 진단으로 보이고 당시 MRI 등 저일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정밀검사,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가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원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해당 X-ray 필름을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원고 병원 의료진이 바로 정밀검사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탓할 수는 없다.

 

투약상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활액낭염에 대한 치료는 물리치료와 경구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사용할 수 있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병변 부위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할 수 있다.

 

원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에 대해 활액낭막염으로 진단한 후 경구용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처방하고, 병변 부위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치료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피고에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한 부위는 전신이 아닌 국소부위이고, 최초 스테로이드 제재 투여가 시작된 시점부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 피고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병원 의료진의 장기간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메티솔주가 관절강내가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 관절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이유로 투약을 금지하도록 주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가 당시 관절강내가 불안정했다는 소견을 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메티솔주 투여가 부적절한 투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잘못 투여해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명 또는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48027번, 387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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