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업무방해
업무방해
1심 피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전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이 더 누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의사 K를 발견하자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Y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너희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다, 배째라....”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함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Y에게 “니는 내 아들이었으면 재떨이로 대가리를 찍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및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
참고 법령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판례번호: 3546번(2016고단***), 540번(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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