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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

by dha826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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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검사 결과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 등으로 응급투석을 했지만 중증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이 수술의 경우 규범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당뇨병, 심부전증, 만성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부위 감염 증상이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둔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염증 반응이 저하돼 감염이 발생해도 증상이 둔화됨으로써 조기 진단이 안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내과의사의 의견을 들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고가 소지한 약제를 유지하고, 혈전억제제 대신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을 고려하며, 혈당은 레귤라 인슐린으로 조절했다.

 

아울러 환자,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저혈당 교육을 시켰으며,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결과가 더욱 위중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술 결정이 타당할 수 있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51761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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