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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by dha826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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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 간호를 전담하였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간호인력을 신고하면서 전담간호사가 아닌 6명은 제외하고, 전담간호사로 근무한 김00은 포함시켜 신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원고가 이 같이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도 G2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급여비용을 두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수가기준에 따르면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심평원이 실제 간호인력 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산정의 편의상 신고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병원의 2분기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관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간호사 김00이 해당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실제로 간호업무를 전담한 이상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건 병원의 기관등급은 여전히 G2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번호: 753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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