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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교사가 아니다

by dha826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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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이미확대술을 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판결: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확대술을 시술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에게 이마의 붓기 및 붕대에 의해서 이마가 압박이 되면 이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이마의 통증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하고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 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위반을 교사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6,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심 법원의 판단
1.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릇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술에 있어서와 같이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수면마취를 이용한 수술을 위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징후를 주시하며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하였다.

 

또 간호조무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7 내지 10cc를 이미 팔에 꽂혀있던 수액(링거)세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사이드 인젝션 방식)으로 마취했다.

 

이러한 프로포폴 주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환자를 진찰하여 프로포롤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하였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하였어도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간호조무사와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7901번, 4448번, 83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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