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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탄력적 근무한 영양사도 상근…손택식단가산, 영양사가산 대상

by dha826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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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상근 여부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 식대 가산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2명의 영양사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를 한 상근인력이어서 감액조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비록 두명의 영양사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를 해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매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공휴일이나 휴가 등을 고려해 보면 정규진료시간(평일 09~18)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차이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은 조리사, 행정직보다 많은 액수를 받았다.

 

병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삼시 세끼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영양사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전 6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영양사가 주 5, 40시간 근로를 제공해야만 상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이나 세끼 식사 중 일부는 영양사 없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 병원과 같이 복수의 영양사에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두명의 영양사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사실을 오인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례번호: 86074(2016구합**), 59347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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