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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내경동맥 협착 스텐트 삽입술 후 좌측 편마비와 시력 상실

by dha826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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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동맥 협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내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지만 특이증세가 없어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기로 했고, 우측 백내장 진단을 받아 향후 뇌수술후 수술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는 내경동맥 협착이 악화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뇌경색 소견을 보였지만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좌측 근력 저하 증세를 보여 MRI 검사에서 다시 급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고, 치료후 증세가 안정되자 재활의학과로 전과했다.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세에 대해 재활치료하면서 추가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텐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혈전을 발생시켰고, 혈전이 뇌의 여러 부위와 안구로 날아가 혈관 폐색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와 우안 실명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뇌수술 후에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다음 날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였다.

 

백내장이 있는 우측 눈의 시력은 수술일로부터 약 1주일 후에 급격하게 저하돼 안과진료를 요청했다.

 

따라서 스텐트 삽입 후 일시적으로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후 혈전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시점과 우안의 급격한 이상 증세가 나타난 시점 사이에는 약 1주일간의 공백이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우안 중심망막동맥 폐쇄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원고의 고령 및 내경동맥 협착, 뇌경색증, 백내장 등의 병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번호: 5364520(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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