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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

by dha826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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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중인 환자가  충수돌기염 수술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뒤 편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부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술 당일부터 일주일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그 후부터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12일 후 갑자기 좌측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장애, 안면마비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돼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편측 무시증후군으로 인한 균형장애, 경미한 인지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와파린을 복용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혈전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고 헤파린 등 대체항응고제 투약 여부나 기존에 복용하던 와파린 용량 재조정 필요성 등을 살펴 혈전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퇴원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수술후 혈전 방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술로 인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한 점을 감안해 수술후 또는 퇴원 전 순환기내과 등과의 협진이나 혈액응고를 측정하는 INR 검사를 통해 혈전 발생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수술 직전 측정한 원고의 INR1.52에 불과해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목표 INR2.5~3 사이에 미치지 못했다. 

 

원고와 같이 혈전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가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해도 곧바로 혈전 예방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4~6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퇴원후 와파린 복용을 재개할 것을 안내했을 뿐이다. 

 

아울러 와파린 복용 재개후 혈전 예방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나 그 사이 혈전이 생겨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 및 그 위험성, 대처방법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 지도의무를 위반했다.

 

판례번호: 522874(2013가합**), 206003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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