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뇌사 사건.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뇌CT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 4개월 후 비장이 파열돼 비장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를 실시해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한편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하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환자가 호흡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한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하지만 4일 후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성대마비,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됐다.
환자는 당일 23시경 복부 통증과 함께 계속 두통을 호소했고, 다음날 01시경에는 복부 불편감과 두통, 호흡곤란, 오심,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후두부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판단, 기관삽관에 이어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뇌CT 검사 결과 우측 소뇌 부위의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가 이미 뇌간 반사가 없는 혼수상태에 있어 의학적으로 뇌사상태에 있다고 판단, 개두술을 통한 감압술, 혈종제거술을 하지 않았고, 이틀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가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자 그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호흡곤란과 함께 두통, 오심,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여기에다 의식까지 저하되기에 이르렀다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
특히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환자이고, 이 증상이 뇌출혈의 일반적인 증상이어서 뇌출혈 발생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했어야 한다.
결국 의료진은 환자의 최초 두통 호소 때로부터 12시간, 호흡곤란, 오심, 어지러움 호소 때로부터 10시간이 지나 동공 반사가 소실되자 그제서야 뇌CT 검사를 해 뇌출혈을 진단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90867번(2014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측만증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평원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2) | 2017.09.28 |
---|---|
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0) | 2017.09.28 |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 (20) | 2017.09.27 |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 (1) | 2017.09.27 |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사기죄로 면허취소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