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퇴직금
임금
원고 일부 승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연·월차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비선택가산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7개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위 7개 수당을 추가하여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되어야 하고,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30일치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설령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계속되는 의료 적자와 부채 총액의 누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임금협상 당시 협상의 자료로 삼은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판단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이들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6조에는 ‘급식보조비는 재직 중인 상근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체력단련비는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수당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일정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우수당
대우수당은 2004년경 이후부터 승진소요연수라는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연·월차 보전수당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률성과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선택가산금
위 수당은 설령 피고의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한 수당들 중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명절휴가비, 비선택가산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판례번호: 8447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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