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X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서울의 병원에서 이상각화증, 극세포증과 해면화, 혈관주위 림프조직구성침윤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거주지와 가까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를 항진균제 사용에 의한 편평태선양 약진으로 진단하고, 항진균제 사용을 중지시켰다.
편평태선[Lichen planus ]
피부와 점막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소양감이 심한 염증성 질환으로 특징적인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으며, 여러 부위를 침범하여 매우 다양한 임상 소견을 나타낸다.
지리적 분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발생빈도가 낮다.
호발 연령은 30-60세이며 성별에 다른 차이는 없으나 여자환자의 대부분은 50-60대이고, 남자에서는 여자보다 일찍 발생하고 소아에서는 드물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그리고 부신호르몬제인 메칠프레드니솔몬, 가려움증 치료제, 정신신경용제, 위장약, 최면진정제, 피부염치료제를 처방했다.
원고는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손, 가슴, 종아리 부위 피부탈락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료진은 자외선 치료, 레이저 치료를 추가하고 MTX 7일분을 처방했지만 가려움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약 한달간 인도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MTX 약 35일분을 처방했다.
원고는 인도로 간지 10일 후 기침과 고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건선으로 처방한 면역억제요법으로 인한 광범위한 폐렴, 급성 호흡부전, 박리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항진균제 등을 투여해 2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처방한 MTX는 중증 건선에도 투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권장용법에 어긋나게 1일 1회 2.5mg씩 장기 과다 처방해 급성 폐렴을 발생하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처방한 용량은 주당 17.5mg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보인다.
MTX를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하면 감염성 폐렴 위험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원고는 투약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폐렴이 발생해 약물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약제 유발 폐렴’이 아니라 ‘지역사회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항생제 치료후 호전된 것으로 보아 MTX 유발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63441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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